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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감

2022 최저임금 결정 따라 달라지는 것들

매년 이맘때쯤이면 찾아오는 2022 최저임금 수준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향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2022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른 굉장한 관심이 최근의 화두였습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확정안 소식과 더불어, 역대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 상식, 그리고 2022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현재 정부의 임기 내 가장 눈길을 끌었던 공약 중에 하나인 최저 임금 1만원에 대한 공약은 2022 최저임금 수준이 9,160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마지막 임기 중에 발표된 최저임금이기에 더욱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진 2022 최저임금 확정인데요. 2021년 최저임금 대비 약 5.1% 인상한 금액인 9,16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역대 최저임금 변화

 

역대 발표되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7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였던 시기가 2018년입니다. 2018년 당시 확정되었던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인 2017년 대비 10.9%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그 후 최저임금을 2022 최저임금이 발표된 현재까지 오름세를 가지고 오고는 있으나 2018년 대폭 인상률을 보였던 과거에 비해서는 전년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까지는 매년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3년 연속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반등하면서 2022 최저임금 선정 금액은 전년대비 5% 이상 인상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상승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동계의 1만원 최저임금 안과 경영계의 8,850원 최저임금안과의 격차가 1,150원까지 벌어지면서 노사 양측에 팽팽한 의견 대립을 펼쳤습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짚고 가자

 

 

최저임금이란 무엇이며, 도대체 매년 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는 노동자와 사용자, 즉 고용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일정한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바로 이것이 최저임금인데요.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8월 초까지 확정을 하게됩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그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2021년 7월에 발표된 2022 최저임금 경우, 2021년의 다음 해인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경제 수준 및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노사의 의사를 반영하여 근로자들의 일정 수준 생계를 보호해주고자 합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위반하면?

 

2022 최저임금 제도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고용주는 그 어떤 상황에도 최저 임금 제도라는 것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2022 최저임금 결정으로 월급은?

 

2022 최저임금 확정에 의해 월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은 월급과 연봉,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 9,160원 * 월 노동시간 

 

2022년 고시된 최저임금이 9,160원이므로, 9,160원에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월급으로 환산한 2022년 최저임금의 금액은 1,914,440원이 됩니다. 이때 월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기준하는 이유는 한주에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환산 기준 시간을 말합니다.

 

 

2022 최저임금 월급 외에도 그에 따라 달라지는 연봉, 퇴직금, 실수령액 등은 네이버 임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인터넷으로 바로 본인의 예상 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